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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필터 교환주기

관리자 2019.04.24 16:55:42 조회수 2,265

정수기필터 교환주기, 정수기필터 교체주기

 

정수용 필터와 관련된 성능은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각의 필터 관점이 아니라, 정수기로 구성된 모든 필터를 한 시스템으로 유효정수량을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수기의 부품으로 사용된 모든 필터를 동시에 교환해야 하지만,

정수용 필터는 종류별로 이물질을 여과, 분리, 흡착, 교환 등의 제거성능을 하는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의 필터를 교환하는 시점은 유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필터의 제거능력이 기준한계에 도달했을 때일 것입니다.

 

여과 분리로 제거 성능을 나타내는 필터는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유량적인 측면만 고려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로는 세디먼트필터, 중공사막필터, 한외여과막필터(UF-CSM), 역삼투막필터 등이 있습니다.

필터의 사용조건을 만족하였다면, 필터가 막혀 물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유량의 50% 이하 시점 또는 직수의 경우 1.2 L/min 이하의 유량에서, 사용자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필터의 교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흡착되어 정수되는 필터로는 입상활성탄(GAC : granular activated carbon : 프리카본, 포스트카본) 필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는 물이 막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제거율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주기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과와 흡착을 모두 하는 카본블럭필터는 유량과 제거율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

활성탄이 흡착하는 이물질은, 그 종류를 알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덱스로 염소제거율과 클로로포름제거율을 이용합니다.

염소의 제거율기준은 90% 이상으로, 유입수의 염소농도가 2ppm 일 때 유출수가 0.2ppm 이하까지 입니다.

또한 염소 소독의 부산물로 생성되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잘 알려진, 트리할로메탄(THMs : Total  Trihalomethanes)의 대표,

클로로포름은 유입수 농도 0.25ppm에서 80%이상 제거될 때까지를 필터의 유효정수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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